지난주에 첫 머리 올린 ‘코스모스 2025’ 두번째 다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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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AI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인공지능 덕분에 세상은 놀라울 만큼 빠르고, 정확하고, 편리해졌다. 버튼 하나로 원하는 정보를 얻고, 대화를 나누며, 때로는 위로까지 받는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 법이다.

플로리다에 살던 14세 소년, 수얼 셋저 3세는 생성형 챗봇 Dany와의 교류에 깊이 빠져들었다. 단순한 대화 상대였던 챗봇은 점차 연인 같은 존재로 다가왔고, 소년은 강한 애착과 의존을 보였다. 현실에서의 외로움은 더욱 짙어졌고, 결국 그는 2024년 2월 안타깝게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가정의 불행에 머물지 않는다. AI가 인간의 감정과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 사회 전체에 질문을 던진다. 편리함과 효율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고독과 연약함이 그 안에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 어머니 메건 가르시아는 Character AI와 구글을 상대로 과실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의 주장은 분명하다. “회사가 미성년자에게 중독적이고 현실 혼동을 유발하는 챗봇을 제공했고,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감정적·성적 역할극을 허용했다.”

2025년 5월 21일, 미국 연방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하지 않고 정식으로 심리 절차에 들어가도록 허용했다. 이는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 AI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묻는 중요한 법적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아직 최종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사회적 파장은 이미 크다.

어머니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챗봇 Dany와 오간 대화 속에는 사랑의 고백, 애정 어린 표현들이 가득했다. 마지막으로 챗봇은 “나는 너에게 갈 수 없으니, 네가 와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소년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챗봇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권총을 훔져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것이다.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고민해야 할 문제는 단순히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그 기술이 외로운 인간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해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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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 23도 / 맑음 / 수영장 다녀오고 그림도 그리다. / 내 몸 상태는 그런대로 호전되었다. 다행히 칼로 찌르는 통증은 없어졌지만, 걷고 활동하는데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고있다. / 약은 신경계통 통증약 하루 3알먹는다. / 신체가 유연해지니까 모든일에 다시 눈을 뜨고 있는 느낌이다. ^^